건강한생활

HEALTHY LIFE

중독이야기

약물중독(마약)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 지정된 치료보호기관

지정된 치료보호기관
지역 병 원 명 지정 병상수 대표번호
서 울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25 02-300-8114
국립정신건강센터 2 02-2204-0114
부 산 부산광역시 의료원 2 051-507-3000
대 구 대구의료원 2 053-560-7575
인 천 인천광역시의료원 2 032-580-6000
인천참사랑병원 8 032-571-9111
광 주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5 062-949-5201
대 전 참다남병원 4 042-222-0122
울 산 마더스 병원 84 052-270-7000
경 기 경기도의정부의료원 5 031-828-5000
용인정신병원 10 031-288-0114
계요병원 10 031-455-3333
강 원 국립춘천병원 10 033-260-3000
충 북 청주의료원 2 043-2790-114
충 남 국립공주병원 10 041-850-5700
전 북 원광대학교병원 2 1577-3773
전 남 국립나주병원 10 061-330-4114
경 북 포항의료원 3 054-247-0551
경 남 국립부곡병원 100 055-536-6440
양산병원 2 055-379-0202
제 주 연강병원 2 064-726-7900
합 계 21 개 의료기관 300  

- 약물중독(마약) 정의


① 마약
② 향정신성의약품
③ 대마를
합쳐 부르는 통칭이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의와 해당하는 성분을 정하고 있음. 마약류는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 등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

                                

- 마약 분류

마약분류
마약분류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대마
양귀비, 아편, 코카잎, 코카인, 헤로인, 몰핀, 펜타닐, 페티딘 등 암페타민, 케타민, 바르비탈, 벤조디아제핀계열, 졸피뎀, 프로포폴 등 대마초와 그 수지, 칸나비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칸나비디올
총 133종 총 272종 총 4종

- 마약이란?


① 양귀비
② 아편
③ 코카 잎(엽)
④ 양귀비, 아편, 코카 잎 추출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옥시코돈 등 35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⑤ ①~④ 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 있는 화학적 합성품
    ▶ 펜타닐, 메타조신. 메타돈, 페티딘 등 95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⑥ ①~⑤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알칼로이드 : 질소를 함유하는 염기성 유기화합물
* 한외마약 :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①~⑤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 향정신성 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것을 말하며, 오남용 우려, 의료용으로 사용 여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정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

① 오남용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지 않으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물질)
    - 디메톡시브로모암페타민, 부포테닌, 디에틸트립타민 등 98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② 오남용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적 의료용으로 사용하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물질)
    - 암페타민, 메트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케타민 등 43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③ ①과 ②보다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료용으로 사용하며 심하지 않은 신체적 의존성,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물질)
    - 알로바르비탈, 바르비탈, 펜타조신 등 61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④ ③보다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료용으로 사용하며 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물질)
    - 알프라졸람, 졸피뎀, 프로포폴 등 70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⑤ ①~④를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 대마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함

① 대마초와 그 수지
    ▶ * 수지 : 유기화합물 및 그 유도체로 이루어진 비결정성 고체 또는 반고체
②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③ ①~②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 칸나비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칸나비디올 3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④ ①~③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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