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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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대한건강의료지원단



고유번호 : 보건복지부 207-82-65366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 대한건강의료지원단 ”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단체는 대한민국 국민의 평생건강기반을 확보하여 국민들에게 의료의식 및 의료제품에 대한 올바른 ‘건강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양질의 의료정보 및 교육’을 통한 대한민국 국민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국민의 평생건강기반 확보 2. 국민건강 보호 및 건강증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국민건강증진 및 재활 등의 복지서비스 인증제도 운영 4. 환자안전 및 질 향상을 위한 전문가 직무교육 5. 국민건강 보호 및 건강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6. 국민건강 보호 및 건강증진을 위한 상담 및 교육 7. 국민 건강을 위한 체험 및 콘텐츠 제공 8. 국민 건강 개선에 관한 IT기반 플랫폼 제공 9. 기관지(회지, 신문) 및 건강, 조사, 교육 자료집, 서적 발간 및 배부 10.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43-14, 6층 611호(가산동)에 둔다. 제 2 장 회 원 및 임 원 제5조(회원의 자격) 이 단체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8조(임원의 구성) 이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이사장을 함한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 감사 1인을 둔다. 2. 근로자 대표 1인 이상, 서비스수혜자 또는 관련단체나 연계기업 대표 1인 이상을 반드시 이사로 둔다. 제9조 (임원의 선임) 1. 이사장, 이사, 감사는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증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 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장 이사회 및 총 회 제13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감사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5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 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총회) 1.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이사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 전까지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1.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제4장 사무국 및 자문위원회 제20조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1. 이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21조 (자문위원회 구성) 자문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수혜자 대표, 관련단체 추천 전문가를 포함하는 7인 이내의 자문위원과 이사장으로 구성한다. 제22조 (소집) 자문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3조 (결의) 1.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의견을 채택한다. (1) 분기별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사업예산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4)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임원이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 검토 2. 자문위원회가 채택한 의견은 이사회가 이를 사업 및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회의록) 자문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자문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사무실에 비치한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25조 (재산의 구분) 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6조 (수입금)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27조 (출자 및 융자) 이 법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28조 (회계연도 및 보고) 1.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2.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보칙 제29조 (정관변경)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해산 및 합병)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32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대한건강의료지원단부터 시행한다. 위 비영리민간단체 대한건강의료지원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2018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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